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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5 2017노152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집단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D :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 피해 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해임 투표장이 있는 아파트 로비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D 등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으며, 현장에 찾아간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서로 손찌검을 하였고, 이후 싸움이 시작되어 나머지 피고인들이 주위에서 피해자의 행위에 항의하며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검사의 주장처럼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무차별 집단 폭행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에 있어서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 부분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등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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