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벌금 80만 원의 선고유예 / 피고인 C, D, E: 각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 피고인 F, G: 각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피고인
C, D, F, G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E, A의 경우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과의 관계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입주자들인 피고인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던 피해자 K의 아파트 운영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