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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1 2015고정9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03:3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유흥접객원이 신체 접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씨발 내가 내 돈 11만 원 주고 왔는데 왜 못 만지게 하냐”라고 소리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큰소리로 “좆도 모르면 찌그러져 있어 남자답게 덤벼보던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받고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옷을 찢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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