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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38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5. 06:30경 서울 관악구 C, △△△호 피해자 B의 원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연 다음 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 D과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D(남, 26세)의 왼쪽 뺨을 1회, 뒷머리를 1회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과 앞쪽을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왼쪽이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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