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5. 06:30경 서울 관악구 C, △△△호 피해자 B의 원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연 다음 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 D과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D(남, 26세)의 왼쪽 뺨을 1회, 뒷머리를 1회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과 앞쪽을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왼쪽이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