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서경물류 주식회사는 (1) 별지 목록 제1항 토지 중 별지 제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30.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와 위 각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는 2016. 11. 30. 원고와 사이의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서경물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1997. 6. 3.부터 2002. 6.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내지 지분권자였는데, 1996.경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가) 부분 39㎡ 지상 조립식 패널 건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4㎡ 지상 조립식 패널 건물,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9㎡ 지상 조립식 패널 건물을 각 건설하였다.
피고 A, 피고 B, 피고 C는 위 각 가설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원고와 피고 A, 피고 회사 사이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C 사이 : 자백 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디에스삼호주식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