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23 2017고정139
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51 세) 과 피해자 E( 여, 53세) 와 이웃 지간이고, 피해자들은 부부 지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9. 20:30 경 전 북 고창군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D과 마을 길 포장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말을 버릇없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거실 탁자 위에 눕힌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과실 치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을 위 D으로부터 떼어 내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2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