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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3 2017고정65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 세, 여) 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03. 15. 00:55 경 광명 시 D 나 동 201호 내에서 심야시간에 세탁기를 사용하여 소음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찾아와 소음에 대하여 항의하자 심한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현관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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