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0억 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는 2013. 9. 10.부터,
나. 피고 B은 2013. 11....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7. 3. 20. 강원 횡성군 C 임야 29,753㎡ 외 20필지 위에 리조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비로 570억 원을 대출하면서 원고를 대주, 주식회사 피앤씨(이하 ‘피앤씨’라 한다)를 차주 겸 시행사, 주식회사 삼호(이하 ‘삼호’라 한다)를 시공사 겸 채무인수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돈을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대출금’, 차주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2007. 3. 21. 대출금 570억 원을 지급하였다.
1) 대출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계약서 제2-2조). 2) ‘차주 또는 시공사가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대출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계약서 제11-1조 제1호), ‘차주 또는 시공사의 기업개선작업의 개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보전처분, 영업정지 및 영업중단’(계약서 제11-1조 제16호)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을 구성한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피고들은 원고와 피앤씨의 이 사건 차용금을 연대보증하는 취지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삼호는 원고, 피앤씨와 함께 피앤씨의 이 사건 차용금을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취지의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삼호는 2009. 5. 20. 기업구조조정절차를 위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앤씨는 대출만기일인 2010. 3. 20.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