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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4 2013가단222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0억 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는 2013. 9. 10.부터,

나. 피고 B은 2013. 11....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7. 3. 20. 강원 횡성군 C 임야 29,753㎡ 외 20필지 위에 리조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비로 570억 원을 대출하면서 원고를 대주, 주식회사 피앤씨(이하 ‘피앤씨’라 한다)를 차주 겸 시행사, 주식회사 삼호(이하 ‘삼호’라 한다)를 시공사 겸 채무인수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돈을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대출금’, 차주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2007. 3. 21. 대출금 570억 원을 지급하였다.

1) 대출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계약서 제2-2조). 2) ‘차주 또는 시공사가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대출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계약서 제11-1조 제1호), ‘차주 또는 시공사의 기업개선작업의 개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보전처분, 영업정지 및 영업중단’(계약서 제11-1조 제16호)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을 구성한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피고들은 원고와 피앤씨의 이 사건 차용금을 연대보증하는 취지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삼호는 원고, 피앤씨와 함께 피앤씨의 이 사건 차용금을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취지의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삼호는 2009. 5. 20. 기업구조조정절차를 위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앤씨는 대출만기일인 2010. 3. 20.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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