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피고의 총 발행주식(보통주식 60,000주,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41% 지분을, 원고 B는 49% 지분을, 원고 C은 10% 지분을 각 보유하였는데, 원고 A은 2007. 7. 27. 피고의 이사로, 원고 B는 2008. 3. 31.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피고는 2005. 11. 29.경부터 부산 수영구 E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주식회사 삼호(이하 ‘삼호’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피고와 삼호는 2008. 7. 31. 삼호가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들인 삼호마린제이차 주식회사, 삼호마린제삼차 주식회사, 삼호마린제사차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삼호마린제이차 등’이라 한다)가 발행한 기업유동화어음(ABCP, 만기 2009. 7. 30.)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삼호마린제이차 등으로부터 합계 2,00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삼호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피고는 2009. 6. 25.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삼호마린제이차 등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의 부지를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만기 무렵인 2009. 7. 23. 삼호마린제이차 등과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미변제금액 990억 원의 대출 만기일을 2011. 7. 21.까지로 연장하되,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의 주주인 원고들이 삼호마린제이차 등에게 그 소유의 피고 주식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