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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나614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8. 20. 14: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모텔 부근 차로가 없는 골목길 교차로를 지나던 중 속도를 줄여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면부를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구상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7. 9. 18.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합계 15,832,0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비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주택가 골목길이 교차하는 곳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주변 건물과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교차하는 도로의 차량 통행 상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도로의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 및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양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구체적인 책임 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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