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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나449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6. 7. 24. 피고와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보증인인 D으로부터 2014. 9. 30.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6. 10. 25.부터 보증인인 D이 대여금 2,000만 원을 변제한 2014. 9. 3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939,726원(=2,000만 원×5%×2898/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경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채권에 관한 피고의 책임은 면제되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49338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08. 3. 14. 파산선고를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면49367호로 2008. 9. 25. 면책결정을 받아 2008. 10. 11.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채권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파산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누락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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