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26.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신나 무실 사거리 앞 도로를 태 장고 쪽에서 지역 난방공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 차로 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를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7 세) 이 운전하는 D 링 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6. 22:0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8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나 무실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