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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21:1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영 통로 290번 길 26 신나 무실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망 포 역 방향에서 지역 난방공사 오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 여, 30세) 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풍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25,680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수리 완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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