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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7 2018고단29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이웃 주민으로 2017. 초순경 피해자를 처음 본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얻은 다음 가끔 연락을 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2:28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 그네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랑 사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수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것이냐, 이건 성추행이다’라고 말하자 ‘이건 아니다, 성추행 아니다. 한번만 안아볼께’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껴안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원피스 위에 비비고, 그 곳 놀이터 구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함께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하고, 집에 가겠다며 일어서는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갔다

대고,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 B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에 불과한데다가 가벼운 신체 접촉도 없는 등 이 사건 이전에 남녀 관계로 교제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과 입맞춤을 하고 음부를 만지는 등 연인관계에서나 허용되는 행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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