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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고합4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건물 4 층에서 E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36세) 은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지체( 하지기능) 2 급을 받은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9:00 경 위 E 고시원 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 나가 달라’ 고 요구하고 침대에 누워 버리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 F의 일부 법정 진술, F의 경찰 진술서,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에 의하면, ①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사건 직후인 19:24 경 ‘ 장애인인데 고시원 사장님이 술을 마시다가 제 손으로 자기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했다.

’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사건화되었고,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가 나가 달라면서 침대에 누워 자는 척 하고 있었는데 5분 후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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