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27 2016가단1511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14,22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생기므로, 2015. 8.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