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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38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 03:53경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6-4 ‘신의주 찹쌀순대’ 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5세)을 쳐다보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쳐다보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2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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