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61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16:14경 청량리발 신창행 제B호 전동열차가 서울-용산역 간을 운행 중일 때 객차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을 따라다니며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왜 쳐다보느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버릇없다. 싸대기를 날려버리겠다.”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