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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7고정28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10. 21:30 경 화성 시 우정 읍 조 암리 소재 번지 불상 앞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면 사곡리 소재 대명 볼링장 앞 노상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D 소유의 E 레 간자 승용차량을 약 6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누군가가 성명 모용을 한 것 같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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