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3 2015고단12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2 덕양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2007. 1. 12.부터 무단복무 이탈로 복무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 9. 오전 9시까지 덕양구청 행정지원과로 출석하여 재복무 신고하라'는 고양시 덕양구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잔여기간 복무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2015. 1. 9.부터 같은 해
2. 25.까지 3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사회복무요원 잔여기간 복무 통지서, 각 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는바, 과거에도 공익근무요원 입영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