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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20 2014노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은, 구 관세법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70조 제4항의 관세포탈죄는 화주 등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인데,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는 납세의무자로서의 신분이 없으므로 구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의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한 양벌규정에 의해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에 대한 처벌 역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관세포탈죄는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실제 관세포탈행위를 한 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관세포탈죄의 범행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 B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에서 “관세법위반”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제6조 6항 제4호, 관세법 271조 제2항, 제270조 제4항, 형법 제30조”에서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4항, 형법 제30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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