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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07 2015가단429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의 종업원이었던 피고가 위 유흥주점을 철거하고 수리해서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원고에게 공사업자인 D와 E의 대표이사인 F을 소개하였고, 철거 및 수리비용 합계 9,000만 원 중 원고가 5,000만 원을 부담하면 피고와 결혼을 약속한 D가 피고를 위해 나머지 4,000만 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부담할 형편이 안 된다고 하자, 피고가 자신이 직접 D와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F에게 공사비용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고,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1.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9063호로 전세금 ‘9,000만 원’, 범위 ‘업무용,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11. 5. 25.부터 2012. 8. 25.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하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2011. 5. 27. F과 사이에 공사대금 9,000만 원, 공사기간 2011. 5. 27.부터 2011. 6.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F에게 2011. 5. 25. 1,500만 원, 2011. 6. 17. 1,000만 원, 2011. 6. 25. 1,000만 원의 합계 3,5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F과 D는 2011. 6. 7.부터 2011. 6. 10.까지 철거작업을 진행하다가 이를 방치한 채로 잠적하였다.

5 원고는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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