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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517786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포터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스파크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 운전자 C는 2015. 9. 8. 06:45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46에 있는 솔안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내역 쪽에서 중동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소외 D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고, 그 무렵 차량을 운전하고 위 도로를 지나가던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차량 운전자와 함께 도로 1차로에 누워있던 위 D을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었다. 다. 원고차량 운전자 F이 같은 날 06:48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의 햇빛으로 인해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상에 누워있던 위 D 및 구호조치 중이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D 및 피해자 E은 각 사망하였다. 라.

한편, 피고차량 운전자 C는 1차 사고를 발생시켜 D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원고차량 운전자 F은 2차 사고를 일으켜 D과 E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피해자의 치료비로 2015. 11. 9. 순천향대학병원에 2,120,480원, 2017. 6. 9. 유족에 대한 합의금으로 6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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