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41』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1. 12:5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2,000원밖에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돼지 껍데기와 소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1. 12:55 경 위 1 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 야, 씨발 년 아, 씨 발 거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여자 손님에게 “ 야 이 씨 발 것 들아, 너 같은 딸이 있다.
”라고 시비를 걸고, 탁자를 밀고 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같은 날 13:35 경까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989』 피고인은 2016. 6. 21. 19:3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손님들에게 “ 개새끼들,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2016 고단 29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