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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26 2014고정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91]

1. 피고인은 2014. 6. 24. 21: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3병, 골뱅이 안주 등 합계 2만 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26]

2. 피고인은 2014. 7. 7. 19:2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세꼬시 안주 등 합계 3만 3,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정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금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정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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