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12.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부근 도로를 흥인지문교차로 방면에서 이화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이탈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던 E 코나 차량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이운전하던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코나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2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01:05경 서울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