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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7 2018구합571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4. 어머니 B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8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B가 주주인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E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계좌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2017. 1. 19. 원고에게 증여세 335,433,6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와 원고의 형제자매의 재산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금세탁의 중간 경로로 이 사건 금원을 일시적으로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하였을 뿐이다.

즉,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의 의사합치가 있었다

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된 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8. 24. 이 사건 법인의 감사 F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금원 8억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체 당일인 2011. 8. 24.부터 2011. 10. 14.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금원 중 합계 218,845,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부터 F가 지정한 G,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F는 2011. 9. 25.부터 2011. 10. 16.까지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 중 합계 171,654,000원을 원고가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재이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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