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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20 2013노46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건물 2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공구를 미리 준비해 온 배낭에 넣고 있던 중 마침 공사현장을 점검하러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졌고,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커터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던 점, ② 범행현장에서 수거된 위 배낭과 모자에서 피고인의 DNA만이 검출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범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범인이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져 범인의 얼굴을 보았는데, 범인은 대강 신장 162cm ~ 165cm 정도의 왜소한 체격에 얼굴이 작고 둥근 모양이고, 앞이마가 벗겨진 노숙자풍의 50대 중반 남자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기억력의 한계ㆍ부정확성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선입견이 개입하는 등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의 인상착의, 나이 등과 매우 흡사한 점, ④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및 전신사진을 제시받고 ‘사건 당시 주위 조명이 밝은데다 범인이 창문에서 들어오는 불빛을 받고 서 있었기 때문에 범인의 얼굴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자신이 목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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