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21 2019노9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취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함에도 현재 보호자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면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 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