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노37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0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