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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432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432』(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 14:09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4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무스너클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75만 원을 송금하면 무스너클 패딩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패딩점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패딩점퍼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4. 1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37』(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뉴발란스 패딩 점퍼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뉴발란스 패딩 점퍼를 22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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