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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23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14:20 경 서울 강남구 C 1 층에서 피해자 D이 휠체어에 걸어 놓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시장에서 노트북 1대를 훔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한 처벌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품이 환부된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자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 까지는 스스로 갱생의 길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 져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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