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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6558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29,71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라는 상호로 철골구조물을 제조하는 원고는 2012. 2. 16.경부터 특수차량을 제조하는 피고의 주문에 맞추어 스테인리스 강판(SUS304)을 가공하여 피고에게 가공하였는데, 2015. 1. 30. 기준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가공대금은 37,273,142원인 사실, 피고와 원고는 2015. 1. 30. 이후부터는 현금으로 거래하기로 하였고 한편 위 미지급 가공대금을 2015년 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위 미지급 가공대금을 일부 변제함에 따라 2015. 9. 11. 기준으로 미지급 가공대금은 22,029,71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공대금 22,029,71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믿고 원고로부터 납품되는 강판의 양과 그 대금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2015. 12. 초순경 강판 3장을 납품하면서 강판 7장을 납품한 것처럼 거래원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는 등 거래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납품물량을 속여 대금을 과다 청구하였고, 위와 같이 부당하게 과다 청구한 대금을 정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미지급 가공대금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2. 3.자 거래명세표를 발행하면서 거래명세표상의 수량을 9매로 기재하였다가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8매로 정정한 후 8매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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