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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2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6(3)민,189;공1979.3.1.(603),11588]
판시사항

조선소내의 드라이독크에 대한 지방세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조선소내의 드라이독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풀장”의 유사시설로 볼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드라이독크에 대한 지방세부과처분은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취득물건을 오인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다.

원고, 상고인

현대조선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에서 피고 울산시는 원고소유의 울산시 소재조선소내의 드라이독크가 본건 취득세 과세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동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에 규정된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유원지의 옥외 오락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토지에 고착설치된 구축물에 해당되는 과세대상물이라고 보고 본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인바, 위드라이독크는 바닥과 3면이 옹벽으로 된 토지에 고착된 구축물로서 그 내부에 간혹 물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예시된 풀장과 그 형태 및 구조면에서 유사한 시설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위 드라이독크는 조선용 시설인데 비하여 풀장은 통상 체육 및 오락시설로서 양자는 그 용도가 상이하므로 위 드라이독크는 위 법령의 문리해석상 과세목적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만으로는 위 시행령 소정의 과세목적물을 정함에 있어서 그 예시된 시설과 형태 및 구조면에서 유사히기만 하면 과세목적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용도, 사용목적까지 유사하여야만 과세목적물이 되는 것인지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당시 시행중 이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도 위 시행령규정을 부연하여 과세대상구축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고, 위 피고도 위 드라이독크가 과세대상물인 여부를 상부에 질의하여 회시에 따라 본건 과세 처분을 한 사실 및 그후의 지방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경위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 울산시의 원고에 대한 본건 취득세과세처분이 과세대상 아닌 것에 대하여 한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일견하여 알 수 있는 정도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고있다.

살피건대 본건 과세당시 시행되었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에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여 건축물이란 「주택, 점포, 공장, 창고(저장조, 싸이로, 또는 고가 수조등을 포함한다)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구축물 및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5조의2 는 위 지방세법 규정에 정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구축물”은 다음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 에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유원지의 옥외 오락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토지에 고착설치된 구축물(주택의 구내에 설치된 구축물을 제외한다)」을 게기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위 각 조문을 검토하여 보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에 규정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취득물건을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유원지의 옥외 오락시설과 위 시설들 과 형태, 구조는 물론 사용목적내지 기능면에서 종합적으로 유사한 시설만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한편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본건 원고소유의 드라이독크와 위지방세법시행령 규정 소정의 '풀장'은 용도.기능면에서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위 양자는 바닥과 3면이 옹벽으로 된 토지에 고착된 구축물로서 그 내부에 간혹 물을 담을 수 있다는 등 부분적으로는 유사한점이 없지도 아니하나 전체적, 통괄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그 규모와 시설이 판이하여 그 형태, 구조까지도 상이하여 위 드라이독크를 위 지방세법시행령상의 풀장의 유사시설로 볼 수 없는 것임이 일견하여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울산시의 본건 드라이독크에 대한 지방세 부과 처분은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취득물건을 오인하여 한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객관적으로 일견하여 명백한 경우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이와상반된 원심판단은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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