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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2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평생교육원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쌍촌역 쪽에서 염주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6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대학교, 상가 및 주택이 있어 보행자들의 횡단이 예상되는 지점이었으며, 피고인은 오르막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어 차량 앞쪽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5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유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처벌 불원, 피해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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