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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등경기장사거리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구장 인근 도로로 운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된 차량들 사이를 지나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35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0. 21:37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내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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