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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노3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쌍방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3,000만 원을, 당 심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에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교통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교통,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8 월 ~ 2년)] 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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