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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0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 및 당 심에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음주 운전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있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 운전 및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적 성향으로 향후 재범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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