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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70781
상속재산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4. 19. 사망하였고, 망인 소유였던 용인시 처인구 E 답 3,0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6.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2. 3. 21.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5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13. 7. 4.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 간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상속분대로 분할하기로 하는 정산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매매대금에 대한 각 원고들의 상속분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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