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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4019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의 T 교차로를 개선하고 분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7. 12. 경부터 2018. 10.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 2018. 10. 경부터 교차로 개선 및 분수 정원 조성 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된 T 교차로 부근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기간이 4년으로 장기간이고 그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인근 상점의 입구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해져 매출이 하락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협의를 제안하거나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매출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수용 유사침해 보상으로 원고들의 매출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수용 유사침해 보상책임은 모두 피고가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실시한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하거나 매출이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갑 제 1호 증, 갑 제 3호 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갑 제 2호 증의 재생결과 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손해와 피고의 공사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 및 그 손해액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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