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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12540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광주 북구 C, D 지상 건물(1층 227.10㎡, 2층 79.3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오른쪽을 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기간 2016. 3.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E의 소개로 2016. 2. 4. 이 사건 건물 전체 및 광주 북구 D 대 270㎡(이하, 위 건물 및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3,000만원, 계약금 5,000만원, 잔금 3억 8,000만원(지급기일 2016. 3. 20.)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고, 2016. 3. 19.경 잔금지급기일을 2016. 4. 15.로 변경하였다.

3. 매도인은 매매대금 전액을 영수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 부동산을 명도 및 인도한다.

4.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한 부속등기 절차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 차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6.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 약할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 청구권이 상실된다.

계약 이행 착수 후에 도 같다.

특약사항 : 계약금 중 3,000만원은 현재 임차보증금으로 상계처리 함

다. 원고는 위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하기로 한 3,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원을 지급하여 위 계약금 5,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자 광주광역시 북구의 2010. 3. 23.자 압류등기,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 4. 23.자 압류등기 및 2008. 6. 12.자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억 8,0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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