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 매매대금 230,000,000원 - 계약금 50,000,000원(지급함) - 잔금 180,000,000원(2016. 6. 30. 지급하기로 함) 매도인(피고, 이하 같다)은 매매대금 전액을 영수함과 동시에 매수인(원고,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도 및 인도한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한 부속등기 절차 비용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비용은 매수인이 각 부담한다.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 청구권이 상실된다.
계약이행 착수 후에도 또한 같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C금고,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은 잔금 지급과 함께 말소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부터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의 일부(이하 ‘이 사건 요사채’라 한다) 요사채 건물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 아니고, 그 필지 중 하나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다.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6. 30. 잔금을 준비한 상태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기다렸으나, 피고가 그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