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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2.13 2017가합55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 매매대금 230,000,000원 - 계약금 50,000,000원(지급함) - 잔금 180,000,000원(2016. 6. 30. 지급하기로 함) 매도인(피고, 이하 같다)은 매매대금 전액을 영수함과 동시에 매수인(원고,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도 및 인도한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한 부속등기 절차 비용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비용은 매수인이 각 부담한다.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 청구권이 상실된다.

계약이행 착수 후에도 또한 같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C금고,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은 잔금 지급과 함께 말소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부터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의 일부(이하 ‘이 사건 요사채’라 한다) 요사채 건물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 아니고, 그 필지 중 하나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다.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6. 30. 잔금을 준비한 상태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기다렸으나, 피고가 그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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