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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2.13 2017가합6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사찰 69.12㎡ 부분 및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 매매대금 230,000,000원 - 계약금 50,000,000원(지급함) - 잔금 180,000,000원(2016. 6. 30. 지급하기로 함) 매도인(원고, 이하 같다)은 매매대금 전액을 영수함과 동시에 매수인(피고,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도 및 인도한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한 부속등기 절차 비용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비용은 매수인이 각 부담한다.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 청구권이 상실된다.

계약이행 착수 후에도 또한 같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C금고,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은 잔금 지급과 함께 말소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 체결일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요사채 이 사건 요사채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 아니고, 그 필지 중 하나인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다.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사찰 건물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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