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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794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 일반 교통 방해죄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벗어 나 도로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그와 동등한 수준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로 제한 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도로를 평화적으로 행진하기만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

‘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의 행진 구간으로는 여의 대로 중 마포 대교 방면의 편도 부분만 이용되었는데, 행진이 시작하기 전부터 위 차로에는 차량의 소통이 없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하지 않고 현수막을 앞세우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일반 교통 방해죄의 교통 방해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거나, 일반 교통 방해죄의 공동 정범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11조 제 1호는 일반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므로, 위 법률 규정이 합헌 임을 전제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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