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0. 17:10경 구미시 B상가 안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귀걸이, 목걸이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루이비똥’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005164호)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귀걸이 3개, 목걸이 3개, 상표권자인 피해자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가 목걸이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구찌’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538382호)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목걸이 1개를 각각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소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기록 제19쪽부터 제23쪽까지), 수사보고(위조 악세사리 감정소견서 및 상표등록원부사본 첨부에 대한), 감정소견서,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