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30 2015고정2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 17: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상가 2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서울 동대문시장 길거리 노점에서 구입하여 온 상표권자인 피해자 'E'가 가방, 구두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루이비똥' 상표(상표등록번호 F, G)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방 3개, 파우치 3개, 구두 2켤레 및 상표권자인 피해자 'H'가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구찌' 상표(상표등록번호 I)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구두 1켤레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소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신고자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