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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9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업무방해 공모에 대한 인정 근거로 삼은 증거들 중 CA의 증언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CB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 F은 인천 L 선거구의 원심 판시 경선을 위한 자동응답전화(ARS) 방식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K정당 후보자인 M의 지지자들에게 허위 내지 중복응답을 유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M을 지지하는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이 사건 여론조사에 대비하여 여러 대의 단기전화를 개설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F의 범행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M 지지자들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에 대비하여 유선전화 설치 및 이의 휴대전화로의 착신전환을 독려한 것은 합법적인 선거방법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모 및 문자메시지 내용에도 유선전화기의 대량 설치나 이를 이용한 중복 응답 유도 내지는 여론조사 진행상황 파악 및 이에 따른 허위 응답 유도를 직접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M 지지자들에게 중복, 허위 응답을 유도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이 여론조사 응답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BO 명의의 유선전화를 설치한 것임에도 여론조사 응답을 위하여 전화기를 설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여론조사에 관한 응답자격이 인천 L 거주자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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