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J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J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법리오해 정당의 후보자 선출 방식에 있어 우리나라 법제는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이하 ‘경선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도 여론조사 응답자에게 별다른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지역구에 주민 등록된 거주자만 응답 자격이 있고, 응답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연령과 성별을 정확히 입력하여 한 번의 여론조사에만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
피고인들은 유선전화 착신 전환에 동의한 적도 없고 우연히 걸려온 전화에 응답했을 뿐이므로 자신들에게 응답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피고인 F은 관악을 지역 거주자로 응답 자격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입력 과정에서 착각 또는 조작 미숙으로 잘못 입력하였기 때문에 고의도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여론조사에 사용된 오토콜링서비스(Auto Calling Service, 이하 ‘ACS'라 한다) 시스템은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해당하므로 사람을 상대로 하여 위계를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형법 제31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ACS는 전화면접방식에 비하여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경선관리위원회 측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편리성 때문에 허수 발생 가능성과 위험을 감수한 것이므로 허위 입력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착오에 빠질 가능성이 없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들 대부분이 대학생으로 과중한 등록금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아직 취업을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응답 횟수가 1 ~ 2회에 불과했던 점, U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사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F, H, I,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