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28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05:30 경부터 05:5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먹지 못하게 술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 여, 62세 )에게 “ 야 이년 아, 씨 발 년 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물품 정리 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손님이 들어온 상황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내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20 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