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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0 2014나24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건물임대 및 분양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U은 원고 회사의 설립자이고, V는 U의 장남이며,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W는 그 의 차남이다.

나. 원고 회사의 지분 변동 상황은 아래와 같다.

2002. 1. 유상증자(7,000주 9,000주) 이후: U 2,610(29%), X(U의 처) 2,590(28.77%), W 2,000(22.22%), Y(U의 자) 1,800(20%) 2004년∼2009년: U 2,610(29%), V 2,295(25.5%), W 2,295(25.5%), Y 1,800(20%) 2009. 11. 2. 유상증자(2009. 10. 12. 임시주총 결의에 의함) 이후: W 12,939(46.21%), Y 10,156(36.27%), U 2,610(9.32%), V 2,295(8.2%)

다. U은 원고 회사 설립 당시 7,000주의 주식대금과 2002. 1.경 9,000주로의 유상증자 당시 증자대금을 모두 부담하였다. 라.

W는 U과의 갈등으로 2006년경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2007. 8.경 U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V는 2008. 12. 11. U으로부터 해고되었으나 2009. 3. 10.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한 후 2009. 4. 14. U과 합의하였다.

마. V는 2009. 1. 6. 원고 회사와 U을 상대로 원고 회사 소유의 울산 남구 Z, AA에 있는 AB오피스텔 133세대(1동 72세대, 2동 61세대,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중 65세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중 V 계쟁 분’)에 관하여 2004. 10. 6.자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09가합101)를 제기하여 2010. 5.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부산고등법원 2010나7638)와 상고(대법원 2011다57043)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1. 10. 6. 확정되었다.

바. U은 2010. 2.경 300만 원이던 W의 월급을 250만 원으로 줄이고, 원고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라며 회사의 법인인감도장, 통장을 W로부터 회수하였다.

사. 이 사건 오피스텔 중 V 계쟁 분을 제외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총 133세대 중 68세대,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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